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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으로 달마다 받는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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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를 넣으면 고용보험에서 달마다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합계를 계산합니다. 육아휴직을 몇 달 쓸지, 부모가 함께 쓸지 정하기 전에 예상 금액을 비교할 때 씁니다.

사용 방법

  1. '월 통상임금'에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을 넣습니다.
  2. '유형'에서 '일반', '부모 함께 (6+6)', '한부모' 중 하나를 고르고 '내 휴직 기간'을 고릅니다.
  3. '부모 함께 (6+6)'이면 '배우자의 휴직 기간'도 고릅니다. 높은 상한은 두 사람이 함께 쓴 개월 수만큼만 적용됩니다.
  4. '받는 급여 합계'와 그래프, '월별 급여 표'에서 달마다 받는 금액과 상한·하한이 적용된 달을 확인합니다.

계산 방식과 참고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에서 세금을 떼나요?
떼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소득이라, 화면의 금액에서 세금을 빼지 않았습니다.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의 상한이 올라가는 제도입니다. 같은 때가 아니라 차례로 써도 됩니다.
사후지급금은 아직 있나요?
2025년 1월부터 없어져, 복직 뒤로 미루는 금액 없이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이 계산기도 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몇 개월까지 쓸 수 있나요?
자녀 한 명에 12개월까지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썼거나 한부모 등 조건을 갖추면 18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내 휴직 기간'은 1~18개월 중에서 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