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으로 달마다 받는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합니다
도구를 불러오는 중…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를 넣으면 고용보험에서 달마다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합계를 계산합니다. 육아휴직을 몇 달 쓸지, 부모가 함께 쓸지 정하기 전에 예상 금액을 비교할 때 씁니다.
사용 방법
- '월 통상임금'에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을 넣습니다.
- '유형'에서 '일반', '부모 함께 (6+6)', '한부모' 중 하나를 고르고 '내 휴직 기간'을 고릅니다.
- '부모 함께 (6+6)'이면 '배우자의 휴직 기간'도 고릅니다. 높은 상한은 두 사람이 함께 쓴 개월 수만큼만 적용됩니다.
- '받는 급여 합계'와 그래프, '월별 급여 표'에서 달마다 받는 금액과 상한·하한이 적용된 달을 확인합니다.
계산 방식과 참고
- 달마다 받는 금액 = 월 통상임금 × 지급률이며, 그 달 구간의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지급률과 상한액, 하한액은 '월별 급여 표'에 나옵니다.
- 기준은 화면 아래에 적힌 연도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95조의3이며 마지막 확인일이 함께 나옵니다. 계산은 한 달 단위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예상 금액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육아휴직 급여에서 세금을 떼나요?
- 떼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소득이라, 화면의 금액에서 세금을 빼지 않았습니다.
-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
-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의 상한이 올라가는 제도입니다. 같은 때가 아니라 차례로 써도 됩니다.
- 사후지급금은 아직 있나요?
- 2025년 1월부터 없어져, 복직 뒤로 미루는 금액 없이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이 계산기도 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육아휴직은 최대 몇 개월까지 쓸 수 있나요?
- 자녀 한 명에 12개월까지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썼거나 한부모 등 조건을 갖추면 18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내 휴직 기간'은 1~18개월 중에서 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