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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날짜 계산기

출산 예정일을 넣으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계산합니다

도구를 불러오는 중…

출산 예정일이나 출산일을 넣으면 출산전후휴가의 시작일과 종료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 기간, 육아휴직 구간별 종료일과 복직일을 계산합니다. 날짜만 계산하며 급여는 다루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1. '출산전후휴가' 탭에서 '출산 예정일'과 '구분'을 고르면 가장 이른 시작일 기준의 휴가 기간과 달력이 나옵니다. 원하는 날이 있으면 '직접 고르기'로 바꿉니다.
  2. '출산 후 일수'에서 출산 후 확보해야 하는 일수를 채우는지 확인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탭에서 '배우자 출산 예정일'과 '사용할 구간'의 시작일·일수를 넣어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안인지 봅니다.
  4. '육아휴직' 탭에서 '자녀 생년월일'과 구간별 '시작일'·'개월'을 넣으면 종료일, 복직일, 신청 기한이 나옵니다.

계산 방식과 참고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 90일은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출산 후 45일을 남겨야 하므로 예정일 45일 전이 가장 이른 시작일입니다. 예정일이 2027년 4월 15일이면 3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이고 복귀일은 5월 30일입니다.
쌍둥이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한 번에 둘 이상 임신한 경우 120일이며 출산 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구분'에서 '한 번에 둘 이상 임신 (다태아)'를 고르면 이 값으로 바뀝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이 도구는 출산일 다음 날부터 세어 120일째 되는 날을 마지막 날로 보여 줍니다(민법 제157조의 초일 불산입).
육아휴직은 아이가 몇 살까지 쓸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입니다. 2019년 5월 10일생이면 만 8세 이하인 마지막 날 2028년 5월 9일이 초등학교 2학년이 끝나는 2028년 2월 29일보다 늦어 이날까지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각 구간 아래에 '신청 기한'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