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날짜 계산기
출산 예정일을 넣으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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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예정일이나 출산일을 넣으면 출산전후휴가의 시작일과 종료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 기간, 육아휴직 구간별 종료일과 복직일을 계산합니다. 날짜만 계산하며 급여는 다루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 '출산전후휴가' 탭에서 '출산 예정일'과 '구분'을 고르면 가장 이른 시작일 기준의 휴가 기간과 달력이 나옵니다. 원하는 날이 있으면 '직접 고르기'로 바꿉니다.
- '출산 후 일수'에서 출산 후 확보해야 하는 일수를 채우는지 확인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탭에서 '배우자 출산 예정일'과 '사용할 구간'의 시작일·일수를 넣어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안인지 봅니다.
- '육아휴직' 탭에서 '자녀 생년월일'과 구간별 '시작일'·'개월'을 넣으면 종료일, 복직일, 신청 기한이 나옵니다.
계산 방식과 참고
- 기본 일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에서 확인한 값이며 화면에 조문과 확인 날짜가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90일(미숙아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임신 120일), 출산 후 45일(둘 이상 60일) 이상. 모든 일수는 고쳐 쓸 수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제19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1년 이내(요건을 갖추면 6개월 추가).
- 출산전후휴가는 시작일을 1일째로 하여 휴일을 포함한 달력 날짜로 세고 출산일은 출산 후 일수에 넣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평일만 셀지 달력 날짜로 셀지 고를 수 있습니다.
-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와 회사 규정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출산휴가 90일은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 출산 후 45일을 남겨야 하므로 예정일 45일 전이 가장 이른 시작일입니다. 예정일이 2027년 4월 15일이면 3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이고 복귀일은 5월 30일입니다.
- 쌍둥이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 한 번에 둘 이상 임신한 경우 120일이며 출산 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구분'에서 '한 번에 둘 이상 임신 (다태아)'를 고르면 이 값으로 바뀝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이 도구는 출산일 다음 날부터 세어 120일째 되는 날을 마지막 날로 보여 줍니다(민법 제157조의 초일 불산입).
- 육아휴직은 아이가 몇 살까지 쓸 수 있나요?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입니다. 2019년 5월 10일생이면 만 8세 이하인 마지막 날 2028년 5월 9일이 초등학교 2학년이 끝나는 2028년 2월 29일보다 늦어 이날까지로 계산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각 구간 아래에 '신청 기한'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