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계산기
주택용 전기 사용량으로 누진제 전기요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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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기 사용량(kWh)이나 계량기 지침을 넣으면 한국전력 주택용 누진제 요금표로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부가가치세 등을 더해 청구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에어컨을 더 켰을 때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미리 볼 때도 씁니다.
사용 방법
- '계약 종별'에서 '주택용 저압' 또는 '주택용 고압'을 고르고 '사용 월'을 고릅니다.
- '입력 방식'에서 '사용량(kWh)'을 골라 '월 사용량'을 넣거나, '계량기 지침'을 골라 '전월 지침'과 '당월 지침'을 넣습니다.
- 에어컨 같은 가전을 더해 보려면 '가전 사용량 더하기'에 '소비전력(W)', '하루 시간', '일수'를 넣고 '위 사용량에 더해서 계산'을 켭니다.
- '청구 예상액'과 '구간별 전력량요금' 표, '사용량에 따른 청구액' 곡선을 확인합니다.
계산 방식과 참고
- 청구액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요금 + 연료비조정요금(전기요금계) + 부가가치세(10%) + 전력산업기반기금이며, 마지막에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 전력량요금은 사용량을 구간별로 나눠 구간마다 다른 단가를 곱하고, 기본요금은 전체 사용량이 속한 단계 하나만 붙습니다.
- 화면 아래에 요금표 시행일, 연료비조정단가 분기, 확인일이 나옵니다. 요금이 바뀌면 '단가 직접 고치기'로 고지서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 대가족·복지 할인, 계절이 바뀌는 달의 일할 계산은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청구액은 고지서와 한전 계산이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은 어떻게 나뉘나요?
- 3단계입니다. 7~8월 하계에는 300kWh 이하, 301~450kWh, 450kWh 초과로, 나머지 달에는 200kWh 이하, 201~400kWh, 400kWh 초과로 나뉩니다.
- 슈퍼유저 요금은 언제 붙나요?
- 하계(7~8월)와 동계(12~2월)에 한 달 사용량이 1,000kWh를 넘으면 넘은 부분에 더 높은 단가가 붙습니다. 해당되면 결과에 안내가 나옵니다.
- 에어컨 전기요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소비전력(W) × 하루 사용 시간 × 일수 ÷ 1,000이 한 달 kWh입니다. 1,000W를 하루 8시간씩 30일 쓰면 240kWh이고, 이를 원래 사용량에 더해 계산합니다. 켜고 끄기를 반복하는 에어컨은 실제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아파트는 저압인가요, 고압인가요?
- 단독주택과 대부분의 가정은 저압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고압으로 받아 세대에 나누는 경우에는 고지서에 고압으로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