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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넣으면 해마다 발생하는 연차 일수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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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해마다 생기는 연차 일수와 사용 기한,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를 계산합니다.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 회계연도 기준 연차와 퇴사 시 정산, 미사용 연차수당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습니다. 기준일은 오늘, 퇴사한다면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2. '계산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이나 '회계연도 기준 (1월 1일)'을 고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첫해 비례 연차의 소수점' 처리 방식도 고릅니다.
  3. '기준일 현재 연차'와 '해마다 발생하는 연차' 표를 봅니다. 표는 10년차까지 보이고 버튼을 누르면 30년차까지 펼쳐집니다.
  4. 연차수당을 알고 싶으면 '연차수당'에서 '통상시급'이나 '1일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 일수를 넣습니다.

계산 방식과 참고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이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이 월 단위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될 때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는 며칠인가요?
근속 1년과 2년을 채우면 15일, 3년 16일, 5년 17일, 10년 19일이고, 21년부터는 상한인 25일입니다. 출근율이 80% 이상인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이고,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 8시간입니다. 통상시급 12,000원에 5일이 남았다면 12,000 × 8 × 5 = 480,000원(세전)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으면 손해인가요?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 총 발생 일수보다 적게 받았다면 회사는 모자란 일수를 휴가나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퇴사 시 정산 비교'에서 두 기준의 차이를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