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넣으면 해마다 발생하는 연차 일수를 계산합니다
도구를 불러오는 중…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해마다 생기는 연차 일수와 사용 기한,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를 계산합니다.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 회계연도 기준 연차와 퇴사 시 정산, 미사용 연차수당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습니다. 기준일은 오늘, 퇴사한다면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 '계산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이나 '회계연도 기준 (1월 1일)'을 고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첫해 비례 연차의 소수점' 처리 방식도 고릅니다.
- '기준일 현재 연차'와 '해마다 발생하는 연차' 표를 봅니다. 표는 10년차까지 보이고 버튼을 누르면 30년차까지 펼쳐집니다.
- 연차수당을 알고 싶으면 '연차수당'에서 '통상시급'이나 '1일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 일수를 넣습니다.
계산 방식과 참고
-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입니다. 페이지에 근거 법령과 마지막 확인일이 표시됩니다.
- 연차는 발생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생깁니다. 딱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월 단위 최대 11일만 생기고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 회계연도 기준은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15일 × 입사한 해 근무일수 ÷ 365를 주고, 그 뒤 매년 1월 1일에 채운 근속연수의 법정 일수를 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회사 규정이 법보다 유리하면 회사 규정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입사 1년 미만이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이 월 단위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될 때까지 쓸 수 있습니다.
- 근속연수별 연차는 며칠인가요?
- 근속 1년과 2년을 채우면 15일, 3년 16일, 5년 17일, 10년 19일이고, 21년부터는 상한인 25일입니다. 출근율이 80% 이상인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이고,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 8시간입니다. 통상시급 12,000원에 5일이 남았다면 12,000 × 8 × 5 = 480,000원(세전)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으면 손해인가요?
-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 총 발생 일수보다 적게 받았다면 회사는 모자란 일수를 휴가나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퇴사 시 정산 비교'에서 두 기준의 차이를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