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계산기 (타임카드)
요일별 출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으로 주간 근무시간과 급여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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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마다 출근·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을 넣으면 하루와 한 주의 근무시간을 시:분과 소수 시간으로 더하고, 시급을 넣으면 초과근무를 나눈 급여까지 계산합니다.
사용 방법
- '주 시작 요일', '시각 표시', '기간'(1주·2주)을 고르고, 중간에 끊어 일하면 '하루 2구간'을 켭니다.
- 요일별로 '출근', '퇴근' 시각과 '휴게(분)'을 넣습니다. 9, 930, 9:30, 17:00처럼 써도 됩니다.
- '급여와 초과근무'에 '시급'을 넣고 '하루 초과근무 기준', '주간 초과근무 기준', '초과근무 배율'을 정합니다.
- 'CSV로 저장'이나 '인쇄'로 근무표를 남깁니다.
계산 방식과 참고
- 하루 근무시간은 퇴근 − 출근 − 휴게시간입니다. 퇴근 시각이 출근보다 이르면 다음 날 퇴근으로 봅니다.
- 하루 기준을 넘은 시간과, 나머지 중 주간 기준을 넘은 시간을 초과근무로 셉니다. 같은 시간을 두 번 세지 않습니다. 급여는 기본 시간 × 시급 + 초과 시간 × 시급 × 배율이며 세금·공제 전 금액입니다.
- 초과근무 기준과 배율은 직접 정하는 값입니다. 법적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입력한 시각과 설정은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근무시간을 소수로 바꾸는 방법은?
- 분을 60으로 나눠 시간에 더합니다. 7시간 30분은 7.5시간, 8시간 45분은 8.75시간입니다.
- 밤샘 근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22:00 출근, 06:00 퇴근처럼 넣으면 다음 날 퇴근으로 보고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들어가나요?
- 이 계산기는 '휴게(분)'에 넣은 시간을 뺍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일하고 휴게 60분이면 8시간입니다.
- 초과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기본 설정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에 시급의 1.5배입니다. 시급 10,000원으로 하루 9시간씩 5일 일하면 초과 5시간이므로 40 × 10,000 + 5 × 15,000 = 475,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