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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월급을 계산하고, 최저임금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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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급·주급·월급과 연봉 환산액을 계산하고, 고른 해의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바꿔 최저임금과 비교할 수도 있어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무 급여를 확인할 때 씁니다.

사용 방법

  1. '시급 → 주급·월급' 탭에서 '최저임금 적용 연도'를 고르고 '시급'을 넣습니다. 시급의 처음 값은 그해 최저임금입니다.
  2. '근무시간 입력'에서 '하루 시간 × 주 일수'를 골라 '1일 근무시간'과 '주 근무일수'를 넣거나, '주 시간 직접'을 골라 '주 근무시간'을 넣습니다.
  3.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 '세금·보험 공제' 방식을 고릅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있으면 '연장·야간·휴일 근로 넣기'를 켭니다.
  4. 월급을 받는다면 '월급 → 시급' 탭에서 '월급 (세전)'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어 시급으로 환산합니다.

계산 방식과 참고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20시간, 시급 12,000원이라면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이고 주휴수당은 4 × 12,000 = 48,000원입니다. 그 주의 근무일을 모두 나와야 받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있나요?
없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화면에도 주휴수당 없이 계산됩니다.
월급 계산할 때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과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년 평균 주 수(365 ÷ 7 ÷ 12 = 약 4.345주)를 곱하면 약 208.6시간이고, 이를 올린 값입니다.
3.3%를 떼면 얼마를 받나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뺍니다. 세전 1,000,000원이면 약 33,000원이 빠져 약 967,000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