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이나 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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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나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고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연봉 협상이나 이직 때 세후 월급을 비교하거나, 연봉 1,000만~2억 원 연봉표로 구간별 실수령액을 볼 때 씁니다.
사용 방법
- '입력 기준'에서 '연봉'이나 '월급'을 고르고 금액을 넣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들어 있으면 '연봉에 퇴직금 포함'을 켭니다.
- '비과세액 (월)',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넣습니다. 비과세액의 처음 값은 식대 20만 원입니다.
- 필요하면 '간이세액표 적용 비율'과 '적용 시기'를 바꾸고, 요율이 바뀌었으면 '요율 직접 입력'으로 고칩니다.
- '월 실수령액 (예상)'과 공제 항목별 금액을 보고, 아래 '연봉표'에서 '연봉 간격'을 골라 다른 연봉과 비교합니다.
계산 방식과 참고
- 4대보험과 소득세는 과세 대상 급여(세전 월급 − 비과세액)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를 따르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 세전 월급은 연봉 ÷ 12, 퇴직금 포함이면 연봉 ÷ 13입니다.
- 요율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적용 시기'마다 다르며, 페이지에 기준 시기와 마지막 확인일이 표시됩니다. 국민연금은 실제로는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금액에 매기므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예상 금액이며 회사의 비과세 항목, 상여금 지급 방식,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실제 급여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연봉 4,000만 원이면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 세전 월급은 4,000만 ÷ 12 = 약 333만 원이고, 여기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값이 실수령액입니다.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값을 넣어 확인하고, '연봉표'에서 앞뒤 연봉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을 월급으로 봅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 5,200만 원이면 세전 월급은 400만 원입니다.
- 부양가족 수에 본인도 넣나요?
- 네, 본인을 포함해 셉니다. 자녀 수는 부양가족 수에 들어간 자녀 중 8세 이상 20세 이하만 넣으며, 자녀가 있으면 소득세에서 자녀 세액공제를 뺍니다.
- 간이세액표 80%, 120%는 무엇인가요?
-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나 120%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100%이고,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