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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이나 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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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나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고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연봉 협상이나 이직 때 세후 월급을 비교하거나, 연봉 1,000만~2억 원 연봉표로 구간별 실수령액을 볼 때 씁니다.

사용 방법

  1. '입력 기준'에서 '연봉'이나 '월급'을 고르고 금액을 넣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들어 있으면 '연봉에 퇴직금 포함'을 켭니다.
  2. '비과세액 (월)',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넣습니다. 비과세액의 처음 값은 식대 20만 원입니다.
  3. 필요하면 '간이세액표 적용 비율'과 '적용 시기'를 바꾸고, 요율이 바뀌었으면 '요율 직접 입력'으로 고칩니다.
  4. '월 실수령액 (예상)'과 공제 항목별 금액을 보고, 아래 '연봉표'에서 '연봉 간격'을 골라 다른 연봉과 비교합니다.

계산 방식과 참고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000만 원이면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세전 월급은 4,000만 ÷ 12 = 약 333만 원이고, 여기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값이 실수령액입니다.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값을 넣어 확인하고, '연봉표'에서 앞뒤 연봉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을 월급으로 봅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 5,200만 원이면 세전 월급은 400만 원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본인도 넣나요?
네, 본인을 포함해 셉니다. 자녀 수는 부양가족 수에 들어간 자녀 중 8세 이상 20세 이하만 넣으며, 자녀가 있으면 소득세에서 자녀 세액공제를 뺍니다.
간이세액표 80%, 120%는 무엇인가요?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나 120%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100%이고,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