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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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세전)을 계산하고, 퇴직소득세를 뺀 세후 예상 수령액도 보여 줍니다. 퇴사를 앞두고 받을 퇴직금을 미리 알아볼 때 씁니다.
사용 방법
-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 (세전)'에 나뉜 구간마다 실제로 받은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넣습니다.
-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넣고, 1일 통상임금을 알면 '1일 통상임금 (선택)'에 넣습니다.
- '예상 퇴직금 (세전)'과 '퇴직소득세와 세후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계산 방식과 참고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일수이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방식입니다.
- 1일 평균임금이 넣은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뺀 뒤 기본세율로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그 10%입니다. 페이지에 근거 법령과 마지막 확인일이 표시됩니다.
- 육아휴직 같은 제외 기간과 중간정산은 반영하지 않는 예상 금액입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꺼낼 때까지 미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재직 1,080일, 퇴직 전 3개월(92일) 임금 7,080,000원, 연간 상여금 4,000,000원, 연차수당 300,000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88,641.31원이고, 퇴직금은 88,641.31 × 30 × 1,080 ÷ 365 = 7,868,434원입니다.
-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넣습니다. 3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사일은 4월 1일입니다.
-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화면에 1년이 되는 날짜를 알려 줍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 퇴사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각각 3/12만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