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의 금액과 전환율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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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월세와 보증금이 얼마가 되는지, 지금 조건의 전월세 전환율이 몇 %인지 계산합니다. 계약 기간 중 전환에 적용되는 법정 전환율 상한도 함께 보여 줍니다.
사용 방법
- '전세 → 월세' 탭에 '전세금', '남길 보증금', '전환율 (연)'을 넣으면 월세가 나옵니다.
- '월세 → 전세' 탭에서는 보증금과 월세를 넣어 '환산 전세금'을 구합니다.
- '전환율 구하기' 탭에 전세금, 보증금, 월세를 넣으면 연 전환율과 법정 상한보다 높은지가 나옵니다.
- '보증금 움직여 보기'로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릴 때 월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표로 봅니다.
계산 방식과 참고
- 월세 = (전세금 − 보증금) × 전환율 ÷ 12, 환산 전세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전환율 = 월세 × 12 ÷ (전세금 − 보증금)입니다.
- 법정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가운데 낮은 쪽입니다. 기준금리는 내장값과 변경일, 확인일이 화면에 나오며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 법정 상한은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고, 새 계약이나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상 금액이며 실제 월세와 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월세는 얼마인가요?
- 월세로 바뀌는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전세 5억 원을 보증금 3억 원으로 낮추고 전환율이 4%면 2억 원 × 4% ÷ 12 = 약 66만 7천 원입니다.
-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지금 몇 %인가요?
-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과 10% 가운데 낮은 쪽입니다.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므로 화면의 '법정 전환율 상한'에서 내장된 기준금리와 확인일을 보고, 바뀌었으면 직접 고치세요.
- 법정 상한보다 높은 전환율로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계약 기간 중 전환이라면 상한을 넘는 월세는 받을 수 없고, 이미 낸 초과분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화면에 안내합니다. 새로 맺는 계약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증금을 1천만 원 올리면 월세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 1천만 원 × 전환율 ÷ 12만큼 줄어듭니다. 전환율 5%라면 매달 약 4만 2천 원이며,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리면 월세는' 표에서 단계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