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통보일 계산기
계약 만료일을 넣으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려야 하는 기간을 날짜로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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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계약 만료일을 넣으면 임대인의 갱신 거절·조건 변경 통지 기간, 임차인의 통지 기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는 기간을 날짜와 달력으로 보여 줍니다. 오늘 기준으로 지금 통지할 수 있는지도 알려 줍니다.
사용 방법
- '주택'이나 '상가'를 고르고 '계약 만료일'을 넣습니다. 만료일을 모르면 '시작일과 기간'을 골라 '계약 시작일'과 기간을 넣습니다.
- 주택이면 '계약 체결일 또는 마지막 갱신일'을 넣습니다. 이 날짜로 2020년 개정 전후 기간 중 어느 쪽을 쓸지 정합니다.
- 맨 위 '통지 마감일'과 각 카드의 기간, 남은 날을 확인하고 '달력'에서 기간을 눈으로 봅니다.
-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끝내려면 '갱신된 계약의 해지 통지'에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을 넣어 효력이 생기는 날을 확인합니다.
계산 방식과 참고
- 주택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2020년 12월 10일 전 체결·갱신 계약은 1개월 전까지), 상가 계약갱신요구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 '몇 개월 전까지'는 민법의 기간 계산을 거꾸로 적용해 셉니다. 6월 30일 만료면 2개월 전 마감은 4월 30일입니다.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여유를 두세요.
-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착한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1조). 조문과 확인일은 '근거 조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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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전세 만기 몇 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나요?
- 주택은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전에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은 2개월 대신 1개월입니다.
- 아무도 통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이 되고,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 묵시적 갱신 후 해지하면 언제 나갈 수 있나요?
-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3개월을 셉니다. 11월 30일에 받았다면 2월 28일(윤년은 29일)이 지나 3월 1일부터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보해도 되나요?
-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아 문자도 통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받았다는 것을 나중에 증명해야 하므로 내용증명 우편을 많이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