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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통보일 계산기

계약 만료일을 넣으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려야 하는 기간을 날짜로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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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계약 만료일을 넣으면 임대인의 갱신 거절·조건 변경 통지 기간, 임차인의 통지 기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는 기간을 날짜와 달력으로 보여 줍니다. 오늘 기준으로 지금 통지할 수 있는지도 알려 줍니다.

사용 방법

  1. '주택'이나 '상가'를 고르고 '계약 만료일'을 넣습니다. 만료일을 모르면 '시작일과 기간'을 골라 '계약 시작일'과 기간을 넣습니다.
  2. 주택이면 '계약 체결일 또는 마지막 갱신일'을 넣습니다. 이 날짜로 2020년 개정 전후 기간 중 어느 쪽을 쓸지 정합니다.
  3. 맨 위 '통지 마감일'과 각 카드의 기간, 남은 날을 확인하고 '달력'에서 기간을 눈으로 봅니다.
  4.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끝내려면 '갱신된 계약의 해지 통지'에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을 넣어 효력이 생기는 날을 확인합니다.

계산 방식과 참고

자주 묻는 질문

전세 만기 몇 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나요?
주택은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전에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은 2개월 대신 1개월입니다.
아무도 통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이 되고,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하면 언제 나갈 수 있나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3개월을 셉니다. 11월 30일에 받았다면 2월 28일(윤년은 29일)이 지나 3월 1일부터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보해도 되나요?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아 문자도 통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받았다는 것을 나중에 증명해야 하므로 내용증명 우편을 많이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