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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인상률 계산기

보증금과 월세를 5% 상한에 맞춰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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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중이나 계약갱신요구로 갱신할 때 보증금과 월세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5%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바꾸는 경우와, 임대인이 요구한 금액이 상한 안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 '주택'이나 '상가'를 고른 뒤 '현재 보증금'과 '현재 월세'를 넣으면 보증금만, 월세만 올릴 때의 최대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2. '계산 기준'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지금 값으로 고칩니다. 전환율은 '법정 상한'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한 값이 있으면 '직접 입력'을 고릅니다.
  3.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바꿀 때'에 '원하는 새 보증금'을 넣으면 받을 수 있는 최대 월세가 나옵니다.
  4. 임대인이 금액을 제시했다면 '요구받은 금액 검사'에 '새 보증금'과 '새 월세'를 넣어 상한 안인지 확인합니다.

계산 방식과 참고

자주 묻는 질문

전세 보증금 3억이면 갱신할 때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5% 상한이면 1,500만 원 오른 3억 1,500만 원까지입니다. 시·도 조례로 상한을 더 낮게 정했다면 '인상률 상한'을 그 값으로 바꾸세요.
새 임차인과 계약할 때도 5% 상한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5% 상한은 계약 기간 중 증액 청구와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할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보증금은 내리고 월세를 올리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하는 새 보증금'에 낮춘 보증금을 넣으면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월세가 나옵니다. 계산 과정 보기에서 단계별 숫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액은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나요?
계약하거나 마지막으로 증액한 날부터 1년 안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주택 제7조제1항, 상가 제1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