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인상률 계산기
보증금과 월세를 5% 상한에 맞춰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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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중이나 계약갱신요구로 갱신할 때 보증금과 월세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5%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바꾸는 경우와, 임대인이 요구한 금액이 상한 안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 '주택'이나 '상가'를 고른 뒤 '현재 보증금'과 '현재 월세'를 넣으면 보증금만, 월세만 올릴 때의 최대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 '계산 기준'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지금 값으로 고칩니다. 전환율은 '법정 상한'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한 값이 있으면 '직접 입력'을 고릅니다.
-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바꿀 때'에 '원하는 새 보증금'을 넣으면 받을 수 있는 최대 월세가 나옵니다.
- 임대인이 금액을 제시했다면 '요구받은 금액 검사'에 '새 보증금'과 '새 월세'를 넣어 상한 안인지 확인합니다.
계산 방식과 참고
- 보증금만 올릴 때 상한은 현재 보증금 × 1.05, 월세만 올릴 때는 현재 월세 × 1.05입니다(원 미만 버림).
- 함께 바꿀 때는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로 바꿔 비교합니다. 이 방식은 흔히 쓰는 계산법이며 조문에 산식이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 주택 전환율 상한은 연 10%와 '기준금리 + 2%p' 중 낮은 값, 상가는 연 12%와 '기준금리 × 4.5배' 중 낮은 값입니다. 화면의 '근거 조문'에 조문과 확인일이 있습니다.
- 입력값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전세 보증금 3억이면 갱신할 때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 5% 상한이면 1,500만 원 오른 3억 1,500만 원까지입니다. 시·도 조례로 상한을 더 낮게 정했다면 '인상률 상한'을 그 값으로 바꾸세요.
- 새 임차인과 계약할 때도 5% 상한이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5% 상한은 계약 기간 중 증액 청구와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할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 보증금은 내리고 월세를 올리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 '원하는 새 보증금'에 낮춘 보증금을 넣으면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월세가 나옵니다. 계산 과정 보기에서 단계별 숫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증액은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나요?
- 계약하거나 마지막으로 증액한 날부터 1년 안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주택 제7조제1항, 상가 제11조제2항).